그것이 알고싶다 1445회 12장의 유서와 남겨진 목소리 고 김은진 사망사건의 진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5월 31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1445회 '12장의 유서와 남겨진 목소리 - 故 김은진 사망 사건의 진실 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발생한 참혹한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2025년 5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고 김은진 씨(32세 여성)가 전 남자친구 이준호(가명)로부터 납치되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전 남친 이 씨의 심각한 폭행과 협박, 김 씨의 부모 및 반려견 살해 위협 등으로 인해 금년 4월경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모처에 피신하여 있었으나 흥신소를 동원하여 집요하게 김 씨의 행방을 찾아온 이 씨에게 결국 발각되어 납치되었고, 두 사람이 동거하던 은진 씨의 집으로 끌려가는 도중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붙잡히게 되어 결국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해 후 발견된 피해자의 모습은 더욱 처참하였는데 케이블 타이로 양손이 결박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 천주머니와 헬멧까지 씌워진 채로 날카로운 흉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 차례나 공격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 씨는 곧바로 아파트 안으로 도망쳤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숨은 집을 발견하고 에어매트를 설치한 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을 열었을 때, 이준호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죄를 묻지도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전모에 대해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은진 씨의 부모님 등 유가족들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교제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및 구체적 정황
- 사건 이후 발견된 은진 씨의 집은 엉망진창으로 널부러져 있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케이블 타이와, - 각종 노끈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 씨의 유서가 은진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 유서에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과정, 헤어지게 된 계기, 은진 씨가 지난 3월 집을 나가게 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은진 씨의 유가족들은 철저히 이 씨의 관점에서 작성되어 있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 은진 씨의 부모님께 작성된 글에서 이 씨는 은진 씨가 불법 업소 일을 하며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 그 남자에게 소위 스폰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러한 갈등이 있어 헤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주장 - 그러나 새로운 남자라는 조 씨는 사건 당시 은진 씨의 남자친구라고 자산을 소개하며, 불법적인 만남이 - 전혀 아니라 식당에서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호감이 높아지고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
2.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증언과 유서, 김 씨의 녹취 파일
- 새 남자친구 조 씨는 은진 씨로부터 당시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듣게 되고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 이 씨로부터 심각한 협박과 폭행을 자주 당했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있었다고 털어놓게 되었음 - 이 씨로부터 탈출한 은진 씨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진술서의 피해 내용으로는, - 4~5년전 차 안에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 4년여간 상습적인 폭행이 반복되어 지난해 4월에는 치아가 부러졌고, 7월에는 갈비뼈에 금이 가기도 하였음 - 입에 수건을 물려 소리가 나지 않게 한 뒤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임 - 은진 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총 3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아쉬운 대응으로 피해를 막지 못했음 - 은진 씨는 1년 이상 이 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23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을 남겼고 이 파일들로 인해 - 이 씨의 감시, 통제, 협박, 공포, 경찰 출동 시 경찰의 대응 상황 등이 고스란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3. 경찰 및 구조 시스템의 한계
- 경찰에 3번 신고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됨 - 특히 두 번째 신고 상황에서 경찰 지구대원이 출동하였는데 두 사람을 공간적으로 분리했어야 함에도 - 피해자와 가해자의 목소리가 다들리는 방에서 그것도 이 씨가 적대적으로 경찰에게 대하면서, -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고 압박하는 상황을 막지 못한 채 김 씨에게 피해사실을 물어본 것은 - 너무 형식에 치우친 출동과 대응이 아니었냐는 아쉬움이 든다고 전문가들도 분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여 보호 수준과 적용 법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 사실혼과 단순 동거 또한 마찬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사실혼 여부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보호 조치가 달라짐 - 은진 씨는 이러한 이유로 이 씨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하였음 - 그러나 보복당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위험성 판단 점검표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경찰은 - 은진 씨에게 민간 경호를 제공하지는 않아 필요한 외출 시에는 남친 조 씨가 고용한 사설 경호의 도움을 받음 - 은진 씨는 탈출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이 씨의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 담당 수사관 교체 등 내부 사정으로 적극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12장의 유서와 남겨진 목소리 - 故 김은진 사망 사건의 진실 방송 요약 결말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일명 '교제(데이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실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유사하게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해야지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방송의 내용에도 다뤘지만 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경찰의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기 어려운 데에는 법적인 분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교제 폭력은 접근 금지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가정 폭력으로 처리될 경우에 피해자가 더 많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교제 폭력 신고를 접수할 때,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해 자세하게 따져 묻게 되는 것이고, 이는 접근 금지와 같이 실효성 높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조금이라도 걸치면 가정폭력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는 교제 폭력이냐, 가정 폭력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은진 씨는 가해자와 사실혼 관계라고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은 교제 폭력 피해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적시에 충분히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알 제작진은 경찰에 사건 대응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해 집요하게 인터뷰 요청을 진행했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경찰들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매뉴얼상 가정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주거지 내 서로 다른 공간으로도 가능하지만,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언행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분리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스스로도 초기 현장 대응의 미흡함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씨의 구속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증서를 접수했으나 이후 관련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지연 및 절차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조기에 격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해 오는 것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만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초기 대응과 수사 지연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고의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1인당 사건 처리 수의 폭증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의 신고사건이라도 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모습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갈 때 이러한 비극적 결말로 가는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 매뉴얼이 중요하고 특히 현장에서의 초동 대처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는 누구와 사귀다가 헤어지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관련 제도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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